국세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가구에 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화) 일괄 지급한다고 알렸다. 22년도 장려금을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1) 지급 일정 - 6월 27일(화) 일괄 지급한다. -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가구 내 근로소득 외로 다른 소독이 있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8월 말에 다시 심사해서 지급하게 된다. 2) 수령 방법 - 계좌수령자: 6월 27에 입금된다 - 현금수령자: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