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S 제도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가스라 부르는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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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S 제도
정유사가 공급하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가스라 부르는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