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가구에 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6월 27일(화) 일괄 지급한다고 알렸다. 22년도 장려금을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 장려금 지급 일정, 수령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 >
1) 지급 일정
- 6월 27일(화) 일괄 지급한다.
-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가구 내 근로소득 외로 다른 소독이 있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8월 말에 다시 심사해서 지급하게 된다.
2) 수령 방법
- 계좌수령자: 6월 27에 입금된다
- 현금수령자: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분실 시 : 홈택스 ( 마이홈텍스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출력
- 대리인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3)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방법
- 모바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가능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 (6월 27~7월 6일까지 운영, 1566-3636)로 확인
- 홈택스(PC, 모바일) 확인가능
4)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후 그 말에서 4개월 이내 개별적 지급한다.
반응형